마포 여고생 성폭행 미군병사 구속기소

마포 여고생 성폭행 미군병사 구속기소

입력 2011-12-13 00:00
수정 2011-12-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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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흥락 부장검사)는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1) 이병을 13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구속된 R이병의 신병을 미군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날 기소와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R이병은 지난 9월17일 오전 5시45분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고생 A양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군 동료, A양, A양 친구 등과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R이병은 만취한 A양을 숙소에 데려다 준 뒤 1시간30분 후 다시 돌아와 성폭행하고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를 훔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R이병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A양의 속옷 등에서 R이병의 체액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그를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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