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의료면허 없이 환자 내진’ 간호사 무죄

인천지법 ‘의료면허 없이 환자 내진’ 간호사 무죄

입력 2011-12-14 00:00
수정 2011-12-14 1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명 판사는 의료면허 없이 산모의 분만을 촉진하고 확인하는 내진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 여성병원 간호사 A(3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의료행위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가 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선고이유를 말했다.

이 판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행위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 그 부작용에 따른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필요 유무, 행위가 의사의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됐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2월 인천시내 한 여성병원 분만실에서 ‘진료 보조’라는 간호사 업무를 초과해 산모 유모씨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분만을 촉진하고 확인하는 내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