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게’ 10대 여학생 속여 성행위 20대男 구속

‘돈 줄게’ 10대 여학생 속여 성행위 20대男 구속

입력 2011-12-14 00:00
수정 2011-12-14 17: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4일 성매매 비용을 주겠다고 속인 뒤 10대 여학생과 성행위를 하고 달아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박모(27)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9월 의정부시내 모텔에서 2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주겠다고 A(16ㆍ여)양을 속인 뒤 성행위를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구체적인 성매매 조건을 내걸고 여성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한쪽 팔이 없기 때문에 여성을 만나는 게 어려웠다”며 “친구가 알려준 대로 많은 돈을 준다고 하면 여자들이 찾아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씨가 동종전과로 올해 3월 출소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IP 추적 등으로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께 의정부시내 한 모텔에서 같은 수법으로 B(22ㆍ여)씨와 성행위를 하고 달아나는 박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