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단독범행 단정못해”…수사 질책

조현오 “단독범행 단정못해”…수사 질책

입력 2011-12-16 00:00
수정 2011-12-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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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거래 대가성도 배제 못해”…결론열고 검찰송치

조현오 경찰청장이 10·26 재보선날 선관위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을 단독 범행으로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 수사팀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는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 전 비서 공모씨의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는 디도스 수사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경찰 수뇌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조 청장은 16일 경찰청 기자실에서 예고 없이 간담회를 자청해 “범행 5일 전에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 김모씨가 공씨에게 보낸 1천만원이 대가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피의자 공씨의 우발적 단독 범행으로 단정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수사팀이 9일 우발적 단독범행으로 중간 결과를 발표했지만 발표 이후 1천만원의 자금이 공씨를 통해 강모씨로, 강씨에서 강씨의 회사인 K사 직원으로 이동한 점, 김씨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대가성이 아니라는 답변에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온 점 등을 추가로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이 단독 범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경찰 지휘부가 이 같은 결론을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영했지만 수사를 실무적으로 지휘한 황운하 수사기획관 등 수사팀은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는 기존 결론이 유효하다고 주장,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황 기획관이 발언하는 와중에 조 청장이 “가만있어봐”라고 말하며 막아서기도 했다.

경찰청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에서 강씨로 흘러들어 간 1천만원이 대가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지만 수사팀은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대가성이 없는 자금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보도자료 문구와는 다르게 설명했다.

조 청장은 “김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반응 결과도 뒤늦게 밝혀지면 경찰이 은폐 의혹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언론에 공개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발표문 상당 부분을 수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발표 문안을 보기는 했지만 문구를 넣어라 빼라 하지 않았다”면서 “국기문란 사건을 축소나 은폐하는 것은 천벌받을 일이며, 외압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찰에 이번 사건을 넘긴다”면서 “검찰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황운하 수사기획관은 “수뇌부와 수사팀은 공씨의 우발적 단독범행이라는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면서 “다만 단독범행이 아닐 가능성을 열어 두는 문제를 두고 일정 부분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공범 중 1명인 공씨 친구 차씨를 검찰로 송치, 계좌추적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조 청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발언,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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