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또 징역5년 구형…새달 13일 항소심 선고

한명숙 또 징역5년 구형…새달 13일 항소심 선고

입력 2011-12-17 00:00
수정 2011-12-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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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71)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게 다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선고는 새해 1월 13일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성기문) 심리로 16일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한 전 총리 측의 비합리적 변명에 근거해 공소 사실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한 전 총리는 “무리한 수사였고 부당한 기소이기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한다.”면서 검찰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에게서 공기업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 달러가 구형됐으나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한 전 총리는 이후 2007년 대선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50)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지난 10월 1심에서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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