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루이뷔통에 4억 배상하라”

법원 “루이뷔통에 4억 배상하라”

입력 2011-12-17 00:00
수정 2011-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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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순이익 기준 배상액 인정

서울고법 민사5부(노태악 부장판사)는 루이뷔통이 ‘짝퉁’ 가방 제조업자인 송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품 판매로 얻은 이익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루이뷔통 등록상표는 주지 저명한 상표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로 인해 사용권 설정계약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며 시장에서의 대체품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며 “상표권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짝퉁 제품을 판매ㆍ제조한 것은 가장 악의적인 상품권 침해행위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20만원짜리 짝퉁 제품 1만여점을 판매한 매출액이 20억여원에 달한다”며 “순이익 4억원 정도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는 배상액이 4천만원만 인정됐다.

루비뷔통 측은 짝퉁 제품 1만여점의 정품 시가 추정 총액은 145억원이므로 자사의 연평균 이익률 11.49%를 적용해 16억원을 손해액으로 주장했다.

송씨는 2008년부터 2년여에 걸쳐 루이뷔통 상표를 부착한 1만720여점의 위조 가방을 판매하다 적발돼 지난해 4월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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