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율 총리실 손 떠났다

검경 수사권 조율 총리실 손 떠났다

입력 2011-12-19 00:00
수정 2011-12-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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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입장 되풀이하다 끝나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율이 결국 무산되는 분위기다. 총리실은 조현오 경찰청장이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은 총리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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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몰린 경찰… 탈출구는 어디에
궁지 몰린 경찰… 탈출구는 어디에 조현오 경찰청장이 ‘10·26 재보선날 디도스 공격 사건’ 과정에서 청와대 외압 논란을 빚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완패’하는 등 궁지에 몰렸다.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전날 검경 수사권 조정안 확정을 위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차관, 대검 차장, 경찰청 차장 등과 만나 최종 의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견 수렴 절차 끝에 진행된 조율 시도가 소득 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총리실이 내놓은 당초 조정안이 향후 차관회의(22일), 국무회의(27일) 등을 거쳐 원안대로 입법 예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임종룡 총리실장은 “경찰이 이야기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는 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형소법 개정 문제는 총리실이 아닌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형소법 개정 문제가 이른 시일내에 논의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경찰 측은 ‘경찰의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을 불가침 영역으로 보장받고 싶어 하지만, 이미 모법에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총리실이 내놓은 조정안 정도가 한계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이 요구하는 검찰에 대한 수사권 문제도 이를 명문화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경찰이 ‘경찰의 검찰에 대한 수사권’ 문제를 명문화해 달라고 하는데, 이미 조정안은 경찰이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 없이 입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시행령 개정을 두고 검경이 청와대와 추가 상의하는 등 조율을 위한 또 다른 채널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총리실 손은 이미 떠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엇보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치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계속 챙길 여력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해 추가 조정 없이 원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 회의에서는 경찰의 수사권 보장 문제 등을 놓고 검경이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1-1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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