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한 용인아파트 사업서 승인 청탁 대가로 돈받은 혐의

연합뉴스
이성헌 의원
연합뉴스
연합뉴스
18일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7년 경기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축사업(860가구) 분양승인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브로커 이모씨가 사업 시행사 대표에게서 분양승인 로비 청탁 대가로 3억 1000만원을 받아 챙겼고, 이 가운데 일부가 이 의원에게 건너갔다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2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200억여원을 불법 대출해 투자했지만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씨는 상현지구 아파트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2007~2008년 3억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징역 1년 3개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 의원을 통해 용인시장에게 청탁하려 했고, 받은 돈 중 일부를 2007년 여름 이 의원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즉각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이 의원 측은 “청탁이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쯤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