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성범죄 형량 최대5년↑

아동·장애인 성범죄 형량 최대5년↑

입력 2011-12-19 00:00
수정 2011-12-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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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19일 수정안 심의·의결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아동·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양형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경우 기본형 징역 7~10년인 현행 권고형량이 최소 징역 8~11년에서 최대 징역 12~15년으로 높아진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수정안은 한달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초 확정된다. 최근 2년 새 3번째 양형 조정이다.

또 기존에 ▲강간죄 ▲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등 3가지로 분류되는 성범죄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추가해 모두 4가지 유형으로 늘어난다. 항거불능이 특징인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처벌 불원’의 경우 특별양형인자에서 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합의를 했더라도 피고인의 형량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줄어든다.

이 같은 수정안은 양형위 전문위원들의 연구·분석과 지난달 전문가 공개토론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양형위는 조정폭 별로 마련한 3개 안을 상정해 논의한 뒤 그 중 하나를 최종안으로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 신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 상향조정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 기준 강화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시 감경기준 마련 등 4가지 세부안건이 상정된다.

2009년 7월 양형기준제가 도입되면서 시행된 성범죄 양형기준은 2009년 말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면서 아동 대상 형량을 50%씩 높이는 형법 개정으로 작년 7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상향조정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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