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성범죄 형량 최대5년↑

아동·장애인 성범죄 형량 최대5년↑

입력 2011-12-19 00:00
수정 2011-12-19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양형위 19일 수정안 심의·의결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아동·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양형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경우 기본형 징역 7~10년인 현행 권고형량이 최소 징역 8~11년에서 최대 징역 12~15년으로 높아진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수정안은 한달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초 확정된다. 최근 2년 새 3번째 양형 조정이다.

또 기존에 ▲강간죄 ▲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등 3가지로 분류되는 성범죄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추가해 모두 4가지 유형으로 늘어난다. 항거불능이 특징인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처벌 불원’의 경우 특별양형인자에서 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합의를 했더라도 피고인의 형량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줄어든다.

이 같은 수정안은 양형위 전문위원들의 연구·분석과 지난달 전문가 공개토론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양형위는 조정폭 별로 마련한 3개 안을 상정해 논의한 뒤 그 중 하나를 최종안으로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 신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 상향조정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 기준 강화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시 감경기준 마련 등 4가지 세부안건이 상정된다.

2009년 7월 양형기준제가 도입되면서 시행된 성범죄 양형기준은 2009년 말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면서 아동 대상 형량을 50%씩 높이는 형법 개정으로 작년 7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상향조정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