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땐 출입·이동 전면금지

AI 발생땐 출입·이동 전면금지

입력 2011-12-19 00:00
수정 2011-12-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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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경보수준 주의→경계로

앞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모든 가금류 축산농장과 작업장으로의 출입과 이동을 전면 금지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AI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 초동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위기경보 수준이 현행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높아진다. 모든 가금류 축산 농장과 작업장 등에 가금류·사람·차량의 출입이 일시적으로 금지되는 ‘전국 일시 이동제한’ 조치가 발령된다.

전국 시·군 단위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구성해 AI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에 투입, 이동통제와 소독·매몰지원·역학조사 등을 실시한다. 오염·위험지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는 바이러스 검사와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반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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