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보험계약에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부정한 보험계약에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입력 2011-12-19 00:00
수정 2011-12-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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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면 이는 위험대비가 아니라 보험금을 부정으로 타내기 위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G손해보험이 보험가입자 K(40ㆍ.여)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보험사는 권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권씨는 타낸 보험금 830만원을 보험사에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한달에 66만원을 부담하면서 보장내용이 비슷한 13개 보험에 한꺼번에 가입한 점, 짧은 기간에 입원치료를 반복한 점, 병원측의 판단보다는 권씨가 스스로 원해 입원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낼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권씨는 2008년 11월부터 12월사이 한달간 보장내용이 비슷한 9개 보험에 가입하는 등 모두 13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09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관지염, 허리통증, 경부염좌 등 질병치료를 이유로 G손해보험측으로부터 830여만원을 타내는 등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22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81회에 걸쳐 보험사 13곳으로부터 9천700여만원의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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