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가평군수 법정구속

이진용 가평군수 법정구속

입력 2011-12-21 00:00
수정 2011-12-21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는 20일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진용(53) 가평군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군수는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가 6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군수 직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날 법정구속됨에 따라 다시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군수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군수에게 금품을 줬다는 공여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으로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군정을 계속 담당하게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양형과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2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