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등 사정상 투표소 못가면 부재자로 봐야”

“요양원 등 사정상 투표소 못가면 부재자로 봐야”

입력 2011-12-21 00:00
수정 2011-12-21 15: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춘천형사부, 거소투표 대상 범위 규정..허위 부재자신고 요양원 직원 ‘무죄’

부재자 투표의 범위를 ‘거동할 수 없는 자’로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보행이 가능하더라도 병원과 요양원의 인적ㆍ물적 사정상 투표 당일 투표소로 갈 수 없는 사람’으로 넓게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해 허위로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요양원 사회복지사 김모(31)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병원이나 요양원의 사정상 투표 당일 투표소로 이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거소투표 대상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는 곳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제도는 상대적으로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자칫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시ㆍ공간적, 신체적 제약으로 투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부정 개입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은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거소투표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사회복지사인 김씨가 부재자 신고서를 요양원 노인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4ㆍ27 도지사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4월12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원 사무실에서 입소자 8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돼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김민수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거소투표 대상자인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의 인정 범위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행될 선거에서 거소투표제도의 실제 운용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