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판사 창원지법 윤리강령 위반 검토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판사 창원지법 윤리강령 위반 검토

입력 2011-12-22 00:00
수정 2011-12-22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법은 이정렬(42·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물이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를 따지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창원지법은 22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페이스북 글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을 듣고,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의 품위 유지, 정치적 중립 등을 규정한 대법원 규칙이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21일 “내년도 사무분담을 논의하는 정례 전체판사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에서 페이스북 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원회에서 윤리강령 위반으로 판단나면 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시커먼 땟국물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이라고 쓰인 라면봉지 사진 2장을 띄웠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