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판사 창원지법 윤리강령 위반 검토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판사 창원지법 윤리강령 위반 검토

입력 2011-12-22 00:00
수정 2011-12-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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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이정렬(42·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물이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를 따지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창원지법은 22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페이스북 글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을 듣고,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의 품위 유지, 정치적 중립 등을 규정한 대법원 규칙이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21일 “내년도 사무분담을 논의하는 정례 전체판사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에서 페이스북 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원회에서 윤리강령 위반으로 판단나면 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시커먼 땟국물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이라고 쓰인 라면봉지 사진 2장을 띄웠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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