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나꼼수’ 계속할까

정봉주 ‘나꼼수’ 계속할까

입력 2011-12-22 00:00
수정 2011-12-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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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허위유포’ 상고심 선고, 원심확정 땐 교도소에 수감

BBK 관련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시사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공동 진행자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22일 내려진다.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되면 정 전 의원은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공표한 내용의 주요 부분이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이 내려졌지만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3년 만에 이뤄지는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정 전 의원은 교도소 수감과 함께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4월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그는 현재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제19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출연한 나꼼수의 대중적 인기 때문이다. 나꼼수의 팬들이 포털사이트에서 무죄 탄원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심인 이상훈 대법관의 이름이 인터넷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관심을 의식, 선고 당일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을 우선으로 재판장에 들여보내기로 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관계 전반을 다투는 등 법리 자체가 어려운 사건”이라며 “재판부는 충분한 기록 검토 등을 통해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2-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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