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前국회의원 피소… 샷 실수로 캐디 전치6주

유인태 前국회의원 피소… 샷 실수로 캐디 전치6주

입력 2011-12-22 00:00
수정 2011-12-22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인태 전 국회의원이 골프장에서 친 공으로 캐디(골프장 경기보조원)를 다치게 해 고소당했다.

21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이 지난 10월 중순 경기도 파주의 한 골프장 오픈 전 라운딩 행사에서 어프로치 샷을 한 공에 귀를 맞아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캐디 A(25·여)씨가 지난 16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사고 직후 유 전 의원 측이 병원에 가 보라며 20만원을 주머니에 넣어준 것 외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골프장에 미룬 채 회피했다.”면서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교육생 신분으로 8월부터 무급으로 근무한 A씨는 “진술서를 써준 동료도 함께 해고됐다.”면서 골프장 측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 전 의원은 “입원한 피해자의 면회도 가고 위로금 명목의 돈도 건넸지만 골프장 측에서 이를 A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서 “잘못이 있었다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12-2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