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 아라이 무기징역 확정

소말리아 해적 아라이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1-12-22 00:00
수정 2011-12-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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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게 최고 무기징역과 징역 12~15년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주범 마호메드 아라이(23)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아울 브랄랫(19)은 징역 15년, 압디하드 아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3)는 각각 징역 13년,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0)는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아라이가 살해할 의도로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을 증거에 의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박을 납치하려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체계적으로 활동한 만큼 범죄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죄책을 진다”며 인질을 인간방패로 사용하기 위해 공모한 주요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 관할권 위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적법한 체포·구속에 의해 공소제기 당시 부산구치소에 구금돼 있었기 때문에 1심법원(부산지법)에 관할권이 있다고 본 원심에 위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월15일 몸값을 노리고 한국인 선원 8명이 탄 삼호주얼리호를 아라비아해 인근에서 납치했다가 수일 만에 구출작전에 나선 청해부대에 의해 생포된 뒤 국내로 압송됐다.

이들에게는 해상강도 살인미수를 비롯해 인질강도 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인질강도 상해, 선박·해상구조물 위해행위 처벌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돼 1,2심에서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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