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는 듣보잡’ 모욕 진중권 벌금형

‘변희재는 듣보잡’ 모욕 진중권 벌금형

입력 2011-12-22 00:00
수정 2011-12-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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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문화평론가 변희재씨를 모욕한 혐의(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진보논객’ 진중권(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듣보잡’이라는 신조어가 ‘유명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려해도 진씨가 게시글에서 ‘함량 미달의 듣보잡’ 등과 같이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모욕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2009년 인터넷 게시판에 변씨를 ‘듣보잡’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변씨가 인터넷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봐야 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2심은 “진씨가 변 대표를 비난하며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변 대표의 횡령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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