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앞에서’ 아내 폭행 사법연수원 수료생 집유

‘아이 앞에서’ 아내 폭행 사법연수원 수료생 집유

입력 2011-12-22 00:00
수정 2011-12-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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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22일 사소한 이유로 아내를 난폭한 방법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사법연수생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비 법조인으로 법과 질서를 준수할 지위에 있으나 난폭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이혼소송에 승복하고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직전인 2009년 10월28일 새벽에 ‘지갑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안방으로 끌고 가 당시 두살배기 어린 아이 앞에서 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올해 초 1심 결과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사법연수원 수료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사법연수생은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이다.

A씨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변호사로 활동하는데도 제약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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