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이청호 경사 살해 중국 선장 검찰 송치

인천해경, 이청호 경사 살해 중국 선장 검찰 송치

입력 2011-12-22 00:00
수정 2011-12-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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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선원 8명과 나포작전 방해 선장 1명도 송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해양경찰관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해양경찰서는 고(故) 이청호 경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중국인 선장 청모(42)씨의 신병을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또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 대원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리모(46)씨 등 같은 어선 선원 8명과 이 어선에 대한 해경 나포작전을 방해한 다른 어선 선장 류모(31)씨의 신병을 함께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청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께 서해 소청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 불법조업을 하다 이 경사 등 해경 대원 10명에게 나포당하자 이 경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리씨 등 선원 8명은 중국어선 승선과 나포를 시도하는 대원들에게 삽과 죽창 등을 휘두른 혐의가, 동료 선장 류씨는 해경 나포작전을 방해하려고 일부러 청씨 배를 들이받은 혐의 등이 각각 적용됐다.

청씨를 포함한 10명은 앞으로 20일 동안 인천지검 구치소에 수감된 채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지난 19일 최종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 외에 추가로 드러난 혐의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해경은 앞서 지난 15일 청씨 등 9명, 그 다음날에는 류씨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현재까지 조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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