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최철국 전 의원 징역 1년6월…법정구속

수뢰 최철국 전 의원 징역 1년6월…법정구속

입력 2011-12-23 00:00
수정 2011-12-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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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업체 대표로부터 공기업 납품 편의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과 현직 도의원, 전직 공무원 등에게 무더기로 유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심형섭 판사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철국(58) 전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2천758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금품을 수수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련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현역 의원이던 2005년 5월부터 2008년 3월 사이 경남의 소방설비업체 대표 김모(52)씨로부터 “한전에 납품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2천만원과 미화 8천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영윤(46) 한나라당 경남도의원에게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월ㆍ집행유예 2년ㆍ 추징금 981만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 추징금 1천340만원을 분리선고했다.

공 도의원은 김씨로부터 2006년 12월부터 2007년 8월 사이 9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수수가 금지된 도의원 신분으로 6ㆍ2 지방선거 전 지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또 김씨로부터 3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보좌관 임모(44)씨에게 징역 1년3월, 추징금 2천300만원을,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도 고위공무원 백모(62)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전력 계약팀장 성모(51)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밖에 김씨로부터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달라”며 4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함안의 모 사찰 주지 신모(53)씨에게는 징역 2년,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소방설비업체 대표 김씨에게는 징역 1년6월, 추징금 1천37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좌관 임씨, 주지 신씨, 소방설비업체 대표 김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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