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화 도청당했다” 법정서 주장

곽노현 “전화 도청당했다” 법정서 주장

입력 2011-12-24 00:00
수정 2011-12-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도청을 당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의 피고인 신문에서 곽 교육감은 지난해 단일화 합의의 배경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왜 당사자들에게 전화로 묻지 않고 비서실장에게 직접 지시했냐는 검찰 측 물음에 “당시 내 전화가 도청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곽 교육감은 이어 “전화기를 바꿔도 며칠이 지나면 다시 도청 신호음이 들리곤 했다”며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을 때 전화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