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저축은행 前행장 영장

프라임저축은행 前행장 영장

입력 2011-12-27 00:00
수정 2011-12-2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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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대 부실대출 혐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400억원대 부실대출과 1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프라임저축은행 전 행장 김모(56)씨에 대해 2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부실대출한 자금 중 상당액을 이 은행을 인수하려던 사람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03년부터 행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그만뒀으며, 프라임저축은행 관계자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합수단은 또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법무사 고모(46)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고씨가 저축은행 수사에 착수하기 전 “검찰 수사가 토마토저축은행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은행 측으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검찰 수사관 출신인 고씨가 검찰 관계자들에게 실제로 로비를 벌였는지 추궁하고 있다.

한편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합수단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씨모텍 주가조작 관련자들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조만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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