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등학생·중1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서울시 초등학생·중1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입력 2011-12-27 00:00
수정 2011-12-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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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1천910곳 금연구역 지정 시립대 등록금 절반수준 인하, 상하수도료 인상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종로구 옥인아파트를 철거하고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속 수성동 계곡을 복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작된 공사가 내년 6월 끝난다.

▲석면안전관리 제도 시행 = 내년 4월부터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 제품을 제조, 수입, 양도,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의 석면조사 의무화 등을 규정한 석면 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이 실내 영화상영관, 학원(연면적 2,000㎡이상),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연면적 500㎡ 이상), 전시시설 등 21개 시설군으로 확대된다.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 = 택시사업자가 승차거부, 부당요금 요구, 합승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벌점으로 환산, 부과받은 벌점이 최근 2년간 3천점 이상이면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다.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 50cc 미만 이륜차라 하더라도 최고속도 25㎞/h 이상인 이륜차도 사용신고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전동 휠체어,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은 제외된다.

▲도봉ㆍ미아로 수유역에 중앙정류소 신설 = 내년 8월에 지하철 4호선과 중앙정류소간 환승 거리가 길어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수유역에 중앙정류소가 개통된다. 중앙정류소가 설치되면 지하철 4호선의 환승 거리가 기존의 130m에서 25m로 단축된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내년 3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범칙금 등을 30만원 이상 60일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다.

▲소방 특별조사 실시대상 확대 = 내년 2월부터 소방ㆍ방화시설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할 경우 국가적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등에 소방 특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소방 특별조사는 시행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기간,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시행된다.

▲서울시 공공앱 무료제공 서비스 제공 확대 =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시행해 선정된 9종을 추가, 총 40종의 공공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e-book.seoul.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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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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