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조정안 통과’ 반발…수뇌부 대책회의

경찰 ‘수사권조정안 통과’ 반발…수뇌부 대책회의

입력 2011-12-27 00:00
수정 2011-12-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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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청장 명의 서한문 일선 경찰에 발송 예정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자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및 주요 간부들은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오전 10시께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조 청장은 이날 회의 결과를 담아 서한문 형태로 10만 경찰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 수뇌부는 경찰의 내사(內査)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반발 수위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무총리실이 강제조정한 대통령령 초안이 앞서 22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자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내용으로 경찰 모두가 실망과 좌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

경찰은 총리실이 마련한 대통령령은 국회가 검찰의 권력 분산과 견제 차원에서 60여 년 만에 개정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나타난 입법적 결단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각 정당의 수정 요구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16일 일선 경찰에 보낸 ‘경찰청장 서한문’에서 “국민과 함께 수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형사소송법 재개정’의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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