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중생 성폭행 고교생들 전원 보호처분

장애 여중생 성폭행 고교생들 전원 보호처분

입력 2011-12-27 00:00
수정 2011-12-27 16: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대위 “면죄부 준 솜방방이 처벌” 반발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교생 16명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 결정은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등 비행과 범죄를 저지르는 불량 학생들을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이미지 확대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1단독 나상훈 판사는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소년부에 송치된 A(17)군 등 고교생 16명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소년법 32조에 따르면 보호처분 1호는 6개월 범위(1회 연장 가능)에서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호는 100시간 이하의 수강명령, 4호는 보호관찰 1년으로 돼 있다.

소년보호처분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19세 미만 소년범에게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사회봉사 보호감찰, 민간위탁기관 교육, 상담·입원치료, 소년원 송치 등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죄질을 고려할 때 소년원 송치 등 직접적인 인신 구속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은 사실”이라면서 “학생들의 개선 가능성을 참작한 것 같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형사재판을 거쳐 가정지원으로 송치된 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법률상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가해 학생들과 보호자는 옷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과 NGO 관계자들 사이를 뚫고 법정에 들어섰고, 40여분간 비공개 심리가 끝나자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원 정문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던 이 사건 공동대책위 회원들은 “법원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는커녕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내줬다”면서 “교육 당국에 엄중한 대책을 요구하겠다”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