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공모’ 뒤집히는 단독범행 짙어지는 윗선 개입

‘디도스 공모’ 뒤집히는 단독범행 짙어지는 윗선 개입

입력 2011-12-28 00:00
수정 2011-12-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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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前비서 영장청구

지난 10·26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를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은 27일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30)씨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확인,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부실·축소 수사 논란

사건 주범으로 이미 구속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 공모(27)씨에 이어 국회의장 전 비서까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건의 배후, 윗선의 실체 확인 여부에 따라 엄청난 파문을 불러올 전망이다.

김씨는 공씨와 마찬가지로 최 의원 비서 출신이다. 더욱이 검찰의 김씨에 대한 영장 청구는 지난 9일 공씨의 ‘취중 우발적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냈던 경찰 수사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부실 및 축소수사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김씨를 비롯한 청와대 행정관 박모(38)씨 등 연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김씨와 공씨의 통화내역 등을 종합한 결과, 김씨가 지금껏 진술해온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윗선 실체여부 정치권 파장

김씨가 공씨와 함께 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 때 주범 공씨가 선거 전날 밤 서울 강남 B룸살롱 술자리에서 디도스 공격 계획을 자신에게 털어놓았을 때 “절대 하지 말라고 말렸다.”며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터다. 경찰도 김씨를 참고인 자격으로만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범행 전 10월 20일 공씨에게 1000만원을 줘 디도스 공격을 맡은 K커뮤니케이션 대표 강모씨(25·구속)에게 넘겼고, 범행 후인 지난달 11일 다시 강씨의 계좌에 9000만원을 건넨 사실에 대해 대가성 여부를 캐고 있다.

김씨는 최근 검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도 병원 입원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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