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수수’ 금감원 간부등 4명 구속영장 청구

‘저축銀 금품수수’ 금감원 간부등 4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12-29 00:00
수정 2011-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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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은 28일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 무마 청탁과 함께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부국장 검사역 정모(50·2급)씨와 선임 검사역 신모(42·4급)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정씨는 최근 수년간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검사 무마 명목으로 2억~3억원을, 신씨는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앞서 보해저축은행장 측으로부터 저축은행 검사 편의 청탁과 함께 그랜저TG 승용차 구입대금 4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합수단은 또 제일저축은행에서 5000여만원을 받은 국세청 김모(53·5급) 사무관과 문모(45·6급) 주무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하며 제일2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7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 4명을 긴급 체포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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