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알선수재 盧 전 대통령 조카에 징역1년

부산지법, 알선수재 盧 전 대통령 조카에 징역1년

입력 2011-12-30 00:00
수정 2011-12-30 1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A(48)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7년 5~7월 제조업자 B(50)씨 등에게 “은행 임원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주겠다. 그러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면서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실제로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2007년 8~10월 “돈을 주지 않으면 청와대와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B씨 등의 협박에 못이겨 1억8천만원을 뜯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의 조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받은 돈이 거액이어서 엄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