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최영 前사장 항소심서 형 가중

‘함바비리’ 최영 前사장 항소심서 형 가중

입력 2011-12-30 00:00
수정 2011-12-30 1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30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유상봉(65)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영(59)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도 “장기간 적지 않은 뇌물을 받았고 공기업의 대표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SH공사에 재직하던 2007∼2008년 SH공사가 발주한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500만원을,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에는 슬롯머신을 납품하게 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