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스캘퍼·증권사 대표 또 무죄

ELW 스캘퍼·증권사 대표 또 무죄

입력 2011-12-31 00:00
수정 2011-12-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초단타매매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30일 박모씨와 정모씨에게 “부정한 수단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씨 등은 유진투자증권 등 5개 증권회사에 ELW 계좌를 개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26조원가량의 ELW 매매를 통해 71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또 ELW 거래에서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들에게 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시철)는 유흥수 LIG투자증권 사장,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 이택하 한맥투자증권 대표, 박준현 삼성증권 사장, 나효승 전 유진투자증권 대표 등 증권사 간부 10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앞서 대신증권 노정남 대표, HMC투자증권 제갈걸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