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학습지 교사 10년간 취업금지

성범죄 의료인·학습지 교사 10년간 취업금지

입력 2012-01-03 00:00
수정 2012-01-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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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보호법 강화

올해 하반기부터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 보호가 대폭 강화되며 13세 미만 여아나 장애 여성 강간죄(준강간죄 포함)의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를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종인 의사, 간호사 등과 가정을 방문해 아동이나 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학습지 교사도 성범죄자 취업 제한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법을 개정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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