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회장 불구속 기소

SK 최태원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2-01-06 00:00
수정 2012-01-06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636억 횡령혐의 적용 총수 형제 등 6명 사법처리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최태원(52) SK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6개월 이상 지속됐던 검찰의 SK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최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2003년 2월 1조 5000억원대의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지 8년 1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모두 636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최재원(48) 수석부회장을 모두 1972억원을 횡령 또는 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준홍(47) 베넥스인베스트먼트(베넥스) 대표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SK홀딩스 장모 전무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그룹 총수 형제와 임원 4명 등 모두 6명이 사법처리됐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 선출자금 명목으로 497억원을 베넥스로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김 대표는 최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 자금을 창업자 대여금 명목으로 K사, F사 등에 순차적으로 이체한 뒤 최 회장 형제의 선물투자를 맡은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51·해외체류)씨에게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회장과 장 전무는 또 2005~2010년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뒤 이를 SK홀딩스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39억 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소유물처럼 사용해 도덕적 해이와 지배력 남용을 보여 준 사례”라며 “창투사를 매개로 기업 회장 형제와 창투사 대표가 펀드투자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출자하게 한 신종 금융 범죄”라고 밝혔다.

안석·최재헌기자 ccto@seoul.co.kr



2012-01-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