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12일만에 시신 발견

화재 12일만에 시신 발견

입력 2012-01-06 00:00
수정 2012-01-06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방당국 인명구조 도마에

청주의 한 화재현장에서 12일 만에 시신 1구가 발견돼 소방당국의 인명구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5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의 주택 화재현장에서 감식작업을 하던 경찰이 정모(45·시각장애 2급)씨의 시신을 찾아냈다. 불에 심하게 훼손된 시신은 이불에 싸인 채 화재잔해에 깔려 있었다. 불은 지난달 22일 오전 4시 30분쯤 발생해 30여분 만에 슬레이트 지붕 구조의 1층 주택(73.46㎡)을 모두 태웠다.

소방당국은 화재진압 다음날부터 현장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감식을 하면서도 시신을 찾지 못했다.

청주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정씨의 시신이 무너져 내린 지붕에 깔려 있었는 데다 이불과 옷가지가 함께 타면서 시신에 융착돼 찾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1-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