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 뺨치는 보복범죄…10대女 3명 영장

어른 뺨치는 보복범죄…10대女 3명 영장

입력 2012-01-06 00:00
수정 2012-01-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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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했다” 이유로 손발묶고 성추행에 담뱃불로 화상입혀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자신들 험담을 하고 다닌다며 여중생을 감금하고 때린 혐의(강제추행 및 감금 등)로 A(15)양 등 10대 소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양 등의 범행을 거든 혐의로 B(17)군 등 남자 가출 청소년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중퇴생인 A양 등 3명은 지난달 5일 오후 10시30분께 A양 집으로 여중생 C(15)양을 끌고 가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상의를 벗겨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가위로 C양의 머리를 자르고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는 등 1시간에 걸쳐 폭행했다. B군 등 남자 청소년들은 옆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척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 소녀들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만나 수차례 함께 어울렸던 C양이 자신들에 대해 ‘문란하다’며 험담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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