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공식통보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공식통보

입력 2012-01-08 00:00
수정 2012-01-08 17: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 두발ㆍ복장 자율화,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상현(민주당) 위원장은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오후 4시께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본회의장과 상임위 등에 출석해 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으나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것과 관련,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김 위원장에게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9일 오전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