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再議 요구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再議 요구

입력 2012-01-09 00:00
수정 2012-01-09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 교내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등을 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再議)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시한인 9일 시의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 김상현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오후 4시쯤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9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뒤 “성적(性的) 지향이나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 등 당초 시교육청의 권고안보다 수위가 높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재의 요구 쪽에 무게를 둬 왔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지도를 단위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충돌한다는 점과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재의 요구의 근거로 삼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최근 불거진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들어 자칫 교권이 위축돼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에서 적용될 예정이었던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시의회가 재의에 들어갈 경우 의결 요건이 더 엄격해져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시의회 일부와 인권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례 통과를 주도했던 김형태 시의회 교육위원은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본래의 목적을 흐려 지난번 무상급식 논란처럼 보수 대 진보의 대결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thumbnail -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2012-01-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