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정신분열 환자에 징역 4년 선고

‘묻지마 살인’ 정신분열 환자에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2-01-09 00:00
수정 2012-01-09 1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9일 환각상태에서 ‘묻지마 살인’을 한 박모(2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전원 조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박씨의 상태를 고려해 징역 2~6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2일 새벽 어머니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놓은 김모(55)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전날 자신의 어머니가 김씨와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사람에게 미역을 보내기 위해 메모한 주소를 보고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준 김씨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다.

박씨는 경찰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그 사람을 찔러야 가족이 살 수 있다’는 환청이 들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 씨가 정신분열을 앓고 있지만 흉기를 들고 찾아간 만큼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