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선재성 판사 3년 구형

‘뇌물수수’ 혐의 선재성 판사 3년 구형

입력 2012-01-11 00:00
수정 2012-01-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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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기업 감사에 측근을 임명하고 금품을 수수해 물의를 빚은 선재성(49·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최재형)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은 비록 무죄를 선고했지만, 다시 판단해 달라.”면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5800만원을 구형했다.

선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모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서 “1심에서 이미 무죄가 증명됐다.”고 받아쳤다. 이어 “(선 부장판사가) 판사인 것을 빼고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지법은 선 부장판사에게 지난 9월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검찰이 낸 관할 이전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에 배당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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