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뇌물혐의 항소심도 무죄

한명숙 前총리 뇌물혐의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2-01-14 00:00
수정 2012-01-1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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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곽 전 사장 진술 일관성 없다” 한 前총리 “더 이상 표적수사 없어야”

한명숙(68) 전 국무총리가 13일 지난해 10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가 권력을 이겼다.”라며 웃었다. 또 “검찰의 표적수사로 인한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제2의 임종석, 제2의 정봉주가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성기문)는 이날 곽영욱(72)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과 일관성을 원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물의 액수와 전달 방법, 뇌물공여의 동기, 오찬 성격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뇌물공여 장소와 방법에 대한 진술은 합리성·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해 과연 그런 방법으로 뇌물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5만 달러 보유 여부와 곽 전 사장 진술의 임의성과 관련, 원심과 달리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곽영욱의 가족들도 조사에 동석한 점, 검찰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구금기간을 줄이려고 했을 가능성 등을 볼 때 진술의 임의성이 증거능력이 없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강요로 진술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말 자체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지위와 금전적 후원관계에 대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명숙과 곽영욱이 5만 달러를 오찬 상황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대한통운 지사로부터 받은 돈 등 3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횡령액 중 50만 달러를 유죄로 결론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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