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건 수사·재판 일지

곽노현 사건 수사·재판 일지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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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07 = 서울시선관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ㆍ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제보자 1차 조사

▲08.08 = 서울시선관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수사자료 송부

▲08.26 = 검찰, 단일화 대가 2억원 수수 혐의로 박명기 교수와 박 교수 동생 체포

▲08.28 = 검찰, 박명기 교수 구속영장 청구.

곽 교육감, 기자회견서 “2억 선의로 지원했다” 시인

▲08.29 = 검찰, 2억원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체포 및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법원, 박 교수 구속영장 발부

▲09.05 = 곽 교육감 검찰 출석, 혐의 전면부인

▲09.06 = 검찰, 곽 교육감 2차 소환조사

▲09.07 = 검찰, 곽 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청구

▲09.10 = 법원, 곽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 곽 교육감 구속수감

▲09.14 = 검찰, 박명기 교수 구속기소

▲09.21 = 검찰, 곽 교육감 구속기소·강경선 교수 불구속 기소. 곽 교육감 직무정지. 서울중앙지법, 곽 교육감 사건 형사합의27부 배당

▲10.02 = 곽 교육감, 법원에 보석청구

▲10.12 = 법원, 곽 교육감 보석청구 기각

▲10.17 = 법원, 곽 교육감 사건 첫 공판

▲11.17 = 곽 교육감,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12.29 = 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12.30 = 검찰,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박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 강 교수에게 징역 1년 구형

◇2012년

▲01.19 = 법원, 곽노현 교육감 벌금 3천만원 선고

곽 교육감 석방, 교육감 직무 복귀

박명기 교수 징역 3년ㆍ추징금 2억원, 강경선 교수 벌금 2천만원 선고

연합뉴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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