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곽노현, 선거비용 35억 반환하나

당선무효형 곽노현, 선거비용 35억 반환하나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14: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반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법원의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아 일단 교육감직에 복귀하게 됐다.

하지만 이 형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해 향후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확정되면 교육감 당선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천만원은 반환해야한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선고 직후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 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징역형은 피한 대신 본인의 벌금형 범위에서는 가장 무거운 형량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거나 유죄가 인정돼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아야 교육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도 반환하지 않게 된다. 향후 이어질 2, 3심에서는 형량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