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벗겨진 청바지, 성폭행 의도 증거”

법원 “벗겨진 청바지, 성폭행 의도 증거”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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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벗겨진 청바지를 피고인의 성폭행 의도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인정했다.

1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회사원 최모(44)씨는 지난해 6월 직장동료들과 회식한 뒤 만취한 동료 A(여)씨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추행하고 성폭행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씨와 신체적 접촉 사실을 인정했지만, 바지를 벗기고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준강간미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최씨는 “술에 취한 A씨와 합의하에 애무 정도의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가 A씨의 바지를 벗기고 성폭행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판단한 데는 현장에서 벗겨진채 발견된 청바지가 결정적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 “누군가 바지를 벗기려고 막 흔들기에 남자친구인가 생각했다. 기억이 거기서 멈췄다”면서 “당시 무척 꽉 낀 청바지를 입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정신 상태나 피해자가 꽉 끼어 쉽게 벗기 어려운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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