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보법 폐지’ 삭제

인권위 ‘국보법 폐지’ 삭제

입력 2012-01-21 00:00
수정 201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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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인권 NAP 권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북한 인권 부문은 확대하는 방향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국내 인권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한 ‘제2기(2012~2016) 인권 NAP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전달했다. 인권 NAP는 인권 관련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계획이자 국가 인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제2기 인권 NAP 권고안은 1기 권고안의 내용과 정부 이행에 대한 평가, 현 한국사회의 인권 상황 실태, 국내외 인권 기준과 해외 사례 분석 등을 담았다. 그러나 1기 권고안에서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은 2기에서 삭제됐다. 대신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 사실상 기존 정부안과 입장을 같이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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