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낸 20대가 여자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24·학생)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술집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행인을 치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황한 A씨는 함께 있던 여자친구에게 “네가 술을 안 마셨으니 대신 운전한 것처럼 말하라”고 제안했고, 여자친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미심쩍다고 판단해 추궁 끝에 허위진술 사실을 밝혀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진 판사는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24·학생)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술집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행인을 치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황한 A씨는 함께 있던 여자친구에게 “네가 술을 안 마셨으니 대신 운전한 것처럼 말하라”고 제안했고, 여자친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미심쩍다고 판단해 추궁 끝에 허위진술 사실을 밝혀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진 판사는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