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오정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모친을 때려 다치게 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상습존속폭행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모친 B(62)씨와 함께 사는 경기도 부천시의 빌라 옥탑방에서 B씨의 얼굴와 몸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둔기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년 넘게 따로 살다가 3개월 전 A씨가 B씨의 집을 찾아 가 함께 살기 시작했다. A씨는 ‘용돈을 달라’, ‘반찬이 맛 없다’는 등을 이유로 B씨를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의 폭행을 견디지 못한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8일 모친 B(62)씨와 함께 사는 경기도 부천시의 빌라 옥탑방에서 B씨의 얼굴와 몸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둔기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년 넘게 따로 살다가 3개월 전 A씨가 B씨의 집을 찾아 가 함께 살기 시작했다. A씨는 ‘용돈을 달라’, ‘반찬이 맛 없다’는 등을 이유로 B씨를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의 폭행을 견디지 못한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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