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실세와 사업 같이하자” 7억 가로채

“청와대 실세와 사업 같이하자” 7억 가로채

입력 2012-01-22 00:00
수정 2012-01-22 09: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청와대 실세가 투자하는 사업이 있으니 같이 하자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문모(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전혀 회복되지 않은 데다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하지 않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2008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사무실에서 박모씨 등 피해자 2명에게 공범을 정권 실세들이 운영하는 비밀 사회단체 회장이라고 소개한 뒤 사업에 동참하면 대전에서 신축 중인 건물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7억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 등 일당은 자신들이 정권 실세의 금괴와 구권화폐 등 자금을 관리해주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