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합성 음란물 유포 중학생 2명 등 6명 덜미

연예인 합성 음란물 유포 중학생 2명 등 6명 덜미

입력 2012-01-25 00:00
수정 2012-01-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문모(38)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모(46)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장모·최모(13)군 등 중학생 2명을 같은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했다.

문씨는 지난해 6월쯤 유명 여가수·탤런트, 여성 아이돌 그룹 등 157명의 연예인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 2000여장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 4명도 각각 최다 800장에 이르는 합성 음란 사진을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려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유포한 합성 사진은 성행위 장면까지 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학생인 장·최군 등은 각각 100여장과 600여장의 음란 합성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1-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