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간, 살인만큼 중범죄” 국민 10명중 6명이 답했다

“아동 강간, 살인만큼 중범죄” 국민 10명중 6명이 답했다

입력 2012-01-25 00:00
수정 201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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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기준 설문조사

일반 국민들은 살인죄보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죄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중형 선고를 요구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높은 형량을 기대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 고려대총장)는 24일 지난해 11월 14일~12월 9일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과 판사·검사·변호사·형법학 교수 등 전문가 9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형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전문가들에 비해 ‘법감정’ 및 ‘국민정서’에 치우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일반인들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범죄와 홧김에 친구를 살인한 범죄 중 어느 쪽이 더 중하게 처벌돼야 하는가’를 묻는 문항에 26.1%가 ‘아동 대상 강간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도 38%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아동 대상 강간을 살인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중범죄로 인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살인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1.1%에 달해 일반인과의 인식 차이를 보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전문가들의 81.1%는 합의를 반영해 집행유예가 적정하다고 밝힌 반면 일반인의 58.2%는 실형을 주문했다. 의붓아버지의 딸 성폭행과 같은 친족관계 강간에 대해 일반인의 48.6%는 징역 7년 이상의 실형을, 전문가의 42.1%는 징역 2년~3년 6개월의 실형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최종 의결 예정인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뿐 아니라 향후 마련될 3기 양형기준(폭력·교통·증권·금융·지식재산권·선거·조세범죄 등) 설정에 설문조사의 결과를 적절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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