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수련의 분만 참관…현장교육? 인권침해?

[생각나눔 NEWS] 수련의 분만 참관…현장교육? 인권침해?

입력 2012-01-26 00:00
수정 2012-01-26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산부들 “낯선 사람…수치심 느껴” 의료계 “필수 교육의 일부일 뿐”

아이를 출산할 때 수련의가 참관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임산부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한다. 분만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료진을 제외한 제3자에게 자신의 치부를 보여야 한다는 사실이 수치스럽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의료계는 “예비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는 단순한 교육일 뿐”이라며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주부 이모(33)씨는 지난 3일 서울의 모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의사 어깨너머에서 한 남성이 우두커니 서서 분만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분만실 밖에서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수술실의 긴장된 분위기 탓에 그가 누구인지도 묻지 못했다. 이씨는 나중에야 그 남자가 수련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당시 수치심을 견디기 어려웠다.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듯했다.”고 털어놓았다. 해당 병원은 이씨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이씨는 이미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뒤였다. 사실, 이런 사례는 수련병원 산부인과에서는 흔한 일이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의료진의 필요에 따른 일방적인 수련의 참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교육이라며 관행화돼 있다.”면서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의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반드시 임산부의 동의를 구한 뒤 참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산부들은 대부분 수련의 참관을 반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실은 “임신·출산 정보를 나누는 인터넷 카페 해피마미를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6.7%가 수련의가 참관하려면 사전에 임산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면서 “‘수련의 진료실 출입에 대한 환자의 서면동의’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 의원의 관련 개정법안 발의는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상태다.

의료계 역시 반발하고 있다. 분만 과정 참관이 의사들에게는 필수적인 교육이라는 것이다. 김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수련의는 곧 산부인과 의사가 될 사람이며, 신분이 의사에 준하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정호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은 “임산부가 수련의 참관을 거부하면 미래 세대가 희생될 수밖에 없다.”면서 “응급상황에서는 동의를 구할 여유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영준·한세원기자 apple@seoul.co.kr

2012-01-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